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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본 기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