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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 재가노인복지사업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요내용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
      *2011년부터 65세가 되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가능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장기요양등급:1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02. 장기요양인정일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03.장기요양인정서개인 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04.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장기요양급여 안내 및 종류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신청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 수령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장기요양
      급여이용
    • 급여의 종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 방문요양 (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당)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없으나, 잔존기능 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방문목욕 (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 (1일당)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1일당)
      수급자를 월 9일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 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가족요양비
    •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지급
      - 지급기준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가능함.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23,000원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의료법] 상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
    • *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