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행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09.04.02 제정)
신고인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 복지용구 제조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
• 기타 이외의 일반인
신고대상
• 방문요양 ·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 / 제공한 것보다 일수·시간을 늘려서 청구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가급여 제공 후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 입소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 / 실제 근무한 것보다 기간·시간을 늘려서 신고
• 입소시설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 /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한 것으로 거짓 청구
•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
• 기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모든 유형
포상금 최고 지급액
• 내부 종사자 : 5,000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500만원• 기타 일반인 :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