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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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7-07 09:30 조회8,4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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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하여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 참고 : 인정 시점에 따른 유효기간 변동사항 >
최초인정 시 | 갱신 시 | 등급변경 시 | ||
---|---|---|---|---|
동일등급 판정 | 다른등급 판정 | |||
기존 | 1년 | 등급에 따라 2~4년 | 1년 | 1년 |
변경 후 | 2년 | 전과 동일 | 2년 | 2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