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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취약계층 돌봄 대책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8-25 09:43 조회8,036회 댓글0건

    본문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한다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지원체계 가동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긴급 돌봄 등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함께 휴관을 권고하였으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

    휴관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돌봄인력 모집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는 긴급돌봄 지원 T/F를 운영(8.21~)한다.

    * 서울, 대구, 경기, 광주, 경남 20∼30여명 돌봄인력풀 구성

    코로나19 확산 대비 취약계층 대상별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되,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간접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서비스 보완계획 수립을 전제로 전체 이용자에 대해 직접 서비스 최소화 조치 가능

    * 서비스보완계획 예시 : ①발열, 호흡기 증상이 우려되는 대상노인에 대해 능동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방문시간과 방문횟수를 이전보다 축소하되, 필수 대면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되도록 조치 등

    (장애인) 이용시설 긴급돌봄을 유지하고,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 급여를 제공(월 120시간)하고,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며,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한다.

    (아동)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휴관 권고에 따라 가정내 돌봄아동에 대해 각 센터에서 매일 안부전화 등 모니터링(긴급돌봄 수요, 건강상태, 급식 상황 등 체크)을 실시한다.

    *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 지원(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