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12-29 13:25 조회13,15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년도 148만 원 → ’21년도 169만 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다.
* 부부가구 ’20년 236.8만 원 → ’21년 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21년도 개정안 확정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
- ’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598만 명, ’21년 예상 수급자 수)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이로 인해 256만 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 가능
한편,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년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14년에는 435만 명이던 수급자가 ’21년에는 59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도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으나, ’21년에는 18.8조 원으로 약 2.7배 증가하였다.
또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도입 시 20만 원에서 ’21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왔다.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 : (’14.7월) 20만 원 → (’18.9월) 25만 원 → (’19.4월) 소득하위 20%이하 30만 원 → (’20.1월) 소득하위 40%이하 30만 원 → (’21.1월) 수급자 전체 30만 원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하신 분들이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한 경우,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