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3.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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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3-11 17:33 조회12,1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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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3.11~4.20)
- 재심사청구 절차 개선, 급여 통보 절차 명확화, 지정·갱신 심사 요건 용어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대상·범위 확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2.2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11일(목)부터 4월 20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및 급여비용 등에 대한 재심사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급여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며, 장기요양 기관 지정·갱신 심사 요건상 용어 변경 등을 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 재심사청구의 기한*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청구 신청서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일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안 제40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장기요양인정·등급·급여비용·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청구할 수 있음(법 제55조·제56조)(재심사청구 기한) 심사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법 제56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급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 장기요양인정서뿐만 아니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유효기간도 같이 변경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도록 업무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안 제21조)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미성년자·노인 외에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급여 제공(원칙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제공)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장기요양 등급판정 과정에서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급여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문서(법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등급판정 완료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등급, 급여의 종류·내용 등을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문서(법 제17조)
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갱신 심사 시 지자체장이 검토해야 하는 행정처분 대상을 개정 법과 동일하게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려는 자로 변경하였다. (안 제24조)
*(현행)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 → (개정)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
그 외에도 장기요양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대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급여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안 [별표3])
개정 법과 동일하게 현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였다. (안 제6조, 제42조 등)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FAX : (044) 202 - 3971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