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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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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8-14 00:00 조회16,359회 댓글0건

    본문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ㆍ시행...노인 20여만 명 혜택

    기초노령연금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현 8%대 수준에서 5%대로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재산 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8%인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다른 일반재산(건물, 토지 등)의 소득환산율인 연 5% 수준으로 사실상 인하된다.

    또 노인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근로소득과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재산도 재산산정에서 제외된다. 현재 복지부는 근로소득은 월 35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720만원 이하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인이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전 5년간 노인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던 것이 3년으로 다소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사항들은 2008년 7월 1일부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8월분 연금 지급시 7월분 연금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당초 약 257만명에서 약 280만명으로 약 20여만명 이상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복지타임즈 200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