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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8 차량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8-14 00:00 조회16,938회 댓글0건

    본문

    2008 차량지원사업 안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가깝고 편안한 복지기관으로 다가 설수 있도록 서비스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08차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조건

    ① 신규 지원 차량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계획제출
    ② 지원 후 5년 (2013년 11월)까지 년2회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③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탁송료 지원기관 자부담
    ④ 기관의 폐쇄, 운영법인변경(개인 신고시설의 경우 대표자변경), 지역복지서비스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시 차량반납 또는 재심사 후 지원연장 가능
    ⑤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모금회 승인 후 폐기
    ⑥ 지원 후 5년 이내에 차량의 양도·이전·매매 불가
    ⑦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변경 불가
    ⑧ 장애인 편의장치 등 특수 장치 장착 등은 기관 자부담
    ⑨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사용불가

    2. 사업일정

    ① 신청기간 : 2008. 8. 4 ~ 8. 14(목) 등기우편발송(우편소인까지)
    주소: (우 442-83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1-2번지 성지빌딩 6층
    경기도공동모금회 차량지원사업 담당자 앞
    ② 심사기간 : 2008년 9월경
    ③ 선정발표 및 차량지원 : 2008년 10월 ~ 2008년 11월 중 (※ 출고일에 따라 조정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031-225-6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