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공은 공공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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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8-18 00:00 조회17,2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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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주요 관건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이미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프라 부족 및 공공성 확보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진 채 첫 출발을 했다.
시장화가 관료화, 경직적 대응이라는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시장실패의 부작용도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 6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세미나에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원천이 국가지원에서 사회보험재정이 이뤄지는 변화에서부터 모든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의 공공성 확보가 관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하는가가 초유의 관심이다. 시장이란 본래 이윤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
석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경우 서비스 질 제고라는 ‘공익’에 기여할 때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의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데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체제구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공공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시장관리에서 국가규제를 통한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며 적정한 수가 결정자로서의 국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별 인건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국 케어인력 시장에서 나타나는 낮은 임금, 낮은 근로조건으로 케어인력 시장의 궤멸과 케어인력 부족, 케어인력의 수입인력 의존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고려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합리적 수가 통해 민간 참여 유도
그는 국가 서비스 표준을 충족하는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투입돼야 하는 최소비용을 감안해 서비스 단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규정에 따르면 인력 및 시설투입량과 서비스 단가는 거의 고정적이다. 그런데 규제된 시장안에서 민간서비스제공자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합리적 가격보상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 단가의 적정 수준이 절대적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설계와 재원조달은 공적부문에서 담당하지만 서비스 전달은 민간서비스제공자가 담당하는 구조다.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서비스 제공자로서 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수가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경영수지가 맞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석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준수와 사회보험 적용, 적정임금 보상 적용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일선의 서비스 제공노동자의 고용형태가 비정규계약직과 서비스 수요에 따라 일의 양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요양서비스의 노동자 부족과 더불어 서비스 경제의 희망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석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서비스 노동자의 근무환경 보장만이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뉴스 2008-08-13>
이미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프라 부족 및 공공성 확보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진 채 첫 출발을 했다.
시장화가 관료화, 경직적 대응이라는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시장실패의 부작용도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 6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세미나에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원천이 국가지원에서 사회보험재정이 이뤄지는 변화에서부터 모든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의 공공성 확보가 관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하는가가 초유의 관심이다. 시장이란 본래 이윤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
석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경우 서비스 질 제고라는 ‘공익’에 기여할 때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의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데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체제구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공공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시장관리에서 국가규제를 통한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며 적정한 수가 결정자로서의 국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별 인건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국 케어인력 시장에서 나타나는 낮은 임금, 낮은 근로조건으로 케어인력 시장의 궤멸과 케어인력 부족, 케어인력의 수입인력 의존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고려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합리적 수가 통해 민간 참여 유도
그는 국가 서비스 표준을 충족하는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투입돼야 하는 최소비용을 감안해 서비스 단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규정에 따르면 인력 및 시설투입량과 서비스 단가는 거의 고정적이다. 그런데 규제된 시장안에서 민간서비스제공자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합리적 가격보상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 단가의 적정 수준이 절대적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설계와 재원조달은 공적부문에서 담당하지만 서비스 전달은 민간서비스제공자가 담당하는 구조다.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서비스 제공자로서 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수가의 적절한 보상을 통해 경영수지가 맞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석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준수와 사회보험 적용, 적정임금 보상 적용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일선의 서비스 제공노동자의 고용형태가 비정규계약직과 서비스 수요에 따라 일의 양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요양서비스의 노동자 부족과 더불어 서비스 경제의 희망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석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서비스 노동자의 근무환경 보장만이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뉴스 200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