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32만6609원’…올해보다 4.8% ↑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8-19 00:00 조회17,34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내년도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4.8% 인상된 132만6609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 최저생계비를 가구별로 4.8~6.6%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한다. 기준이 되는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정한 뒤 거기에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를 곱해 나머지 가구의 인상률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9만845원, 2인가구 83만5763원, 3인가구 108만1186원, 5인가구 157만2031원, 6인가구 181만7454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예기치 않게 높아져 최저생계비의 실질 수준이 낮아진 만큼 내년도 예상 물가상승률 3%에 올해 물가상승분 1.8%를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소득이 전혀 없는 최저생계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상한액도 4인가구 기준 110만5488원으로 올해보다 4만5862원 올렸다. 1인가구는 40만5881원, 2인가구는 69만4607원, 3인가구는 90만48원, 5인가구는 131만928원, 6인가구는 151만6369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경향뉴스 2008-08-18>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 최저생계비를 가구별로 4.8~6.6%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한다. 기준이 되는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정한 뒤 거기에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를 곱해 나머지 가구의 인상률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9만845원, 2인가구 83만5763원, 3인가구 108만1186원, 5인가구 157만2031원, 6인가구 181만7454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예기치 않게 높아져 최저생계비의 실질 수준이 낮아진 만큼 내년도 예상 물가상승률 3%에 올해 물가상승분 1.8%를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소득이 전혀 없는 최저생계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상한액도 4인가구 기준 110만5488원으로 올해보다 4만5862원 올렸다. 1인가구는 40만5881원, 2인가구는 69만4607원, 3인가구는 90만48원, 5인가구는 131만928원, 6인가구는 151만6369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경향뉴스 2008-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