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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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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6-08 10:32 조회8,837회 댓글0건

    본문

    오늘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한다.


    상품권 수령에 동의한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6월 8일(월)부터(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 현금 27만 원 → 현금 18만9000원+상품권 14만 원 (총 32만9000원)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 어르신의 생계 부담 해소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6월 8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만1000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만9000원, 약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총 보수 32만9000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대상자 수 기준 50%)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편리하고 신속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위해 공익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및 상품권 수령 의사 확인을 진행해 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6월 8일(월)부터 지급하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 7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급일은 방역상황 및 노인일자리 재개 상황, 지역사랑 상품권 수급 상황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청이나 수행기관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상품권 수령자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중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