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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6)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10-06 16:39 조회8,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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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6)
    - ‘실종아동의 날’ 및 실종아동주간 관련 세부사항 규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날’ 및 ‘실종아동주간’을 지정하고,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되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종아동의 날’ 및 그 주간에 실시할 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견·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포상, 실종아동 등의 발견 시 신고 절차·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를 “중앙치매센터”로 명시하였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 재16조에 따라 치매환자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치매와 관련된 정보 등의 수집·분석, 국내외 협력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역량을 갖추고 있다.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실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중앙치매센터)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보건복지부 조신행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 실종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위탁기관 지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