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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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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12-03 21:37 조회19,79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제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 예외 근거규정 마련

     

    발제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예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자공청회 참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1156번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