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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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04-04 11:14 조회12,1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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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 올해 6월부터 2년 간(‘19.6~’21.5) 선도사업 실시 -
「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직제 순)
ㆍ노인 선도사업 :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ㆍ장애인 선도사업 :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ㆍ정신질환자 선도사업 : 경기 화성시
❖ 지역사회 자율형의 통합돌봄 모형(모델) 발굴, 민ㆍ관 협력 전달체계 구축, 자산조사(means-tested) 기반의 선별적 복지에서 욕구기반(needs based)의 보편적 서비스로 나아가는 전환점
❶ 지역사회가 자기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자주적으로 기획
❷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마련
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읍면동 돌봄(케어)안내창구를 통해 통합(원스톱)으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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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18.11.20)」 발표
○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되었다.
* 국정과제(세부 실천과제 43-6)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①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②찾아가는 방문의료 확대 실시, ③병원ㆍ시설 지역 연계, ④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⑤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마련)
□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19.1.10),
○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하여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ㆍ제공하게 된다.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고,
-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유인(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한다.
-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개월 동안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다수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추진 계획을 공정하게 심사하였다.
* ‘19년 1월 10일부터 공모 절차를 시작하여 지자체 설명회 개최(1월), 참여 희망 지자체 워크숍(2.14), 서류심사(3월) 및 발표심사(4월 초) 진행
** 선도사업 지자체 심사는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분야별로 관계 부처 공무원, 학계ㆍ연구기관ㆍ공익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 모델은 다음과 같다.
-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다직종 모형(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자세한 내용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