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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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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복지용구 지정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3-18 00:00 조회18,214회 댓글0건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복지용구 지정신청 접수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제품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2008년 3월 21일(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제도이다.

    복지용구란 휠체어, 전동침대, 지팡이 등 거동 불편한 노인들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서, 대상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품질기준을 충족한 우수제품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적용될 계획이다.

    우수제품 인정을 받으려는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품목별로 품질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3월 21일(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우수제품 인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결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 가능하다.

    또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복지용구 사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실버용품.고령친화용품 사업소는 우수제품 인정 및 보험급여결정이 완료된 복지용구 제품만이 보험급여가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가 인정되는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내(90~100만원 수준)에서 대상자가 판매 및 대여가격의 15%를 부담하면 구매 할 수 있다.

    * 문 의
    ▶ 주소 : 서울특별시 노량진동 57-1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http://www.esenior.or.kr)
    ▶ 전화 : 02-2194-7369, 7475, 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