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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와 사회적 편익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7-01 00:00 조회16,513회 댓글0건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와 사회적 편익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원장: 강암구)에서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가 전반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어떠한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분석하였다.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이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한다는 의미에서 전반적인 국가의 틀을 진일보시킴으로써 국가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둘째, 국민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는 요양필요의 사회적 보장에 따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의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셋째,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활성화라는 편익으로서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하여, 사회보험서비스에 의한 자적비용 부담의 경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노동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그리고 복지용구 등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편익을 다음과 같이 직`간접편익으로 분석하였다.

    사적비용절감과 부양가족의 사회경제활동 복귀를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직접편익으로 계산하였고,노인장기요양 급여비 지출을 산업연관표의 산업중분류(77개산업부문) 중 『의료, 보건 및 사회보장부문』의 최종수요액으로, 요양시설 건축 및 전환을 위한 국가보조사업비를 『건축 및 건축보수부문』의 최종수요액으로 구분하여 전체 산업에 미치게 되는 생산유발과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고용과 부가가치 효과 등을 간접편익으로 계산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직`간접적인 추정 사회경제적 편익(2008년 기준)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사회적 편익 :
    최소 25,176억원(직접편익 8,551억원, 간접편익 16,625억원)
    최대 26,205억원(직접편익 9,580억원, 간접편익 16,625억원)
    `고용창출 :
    최소 63,818명(직접편익 44,659명, 간접편익 19,159명)
    최대 92,252명(직접편익 73,093명, 간접편익 19,159명)

    이러한 사회적 편익은 2009년에 최대(최소) 46,210억원(43,825억원), 2010년에 52,634억원(49,859억원), 2011년에 63,523억원(59,793억원), 2012년에 70,182억원(65,717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은 2009년에 최대(최소) 106,634명(76,854명), 2010년에 115,019명(83,694명), 2011년에 138,164명(100,116명), 2012년에 149,819명(108,657명)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분석 결과는,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령화 속도와 그로 인한 장기요양 필요의 증가에 비해 전통적인 노인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노령화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해소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의 전반적 틀을 진일보시키기 위한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841

    <보건복지가족부 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