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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완화로 수급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7-09 00:00 조회15,933회 댓글0건

    본문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완화로 수급자 확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사실상 인하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낮춘다.

    그동안 다른 일반재산(건물, 토지등)의 소득환산율이 년 5%인 것에 비해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사실상 년 8% 수준으로 타 재산에 비해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반영하여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도 다른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사실상 5%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둘째,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노인들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근로소득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됨에 따라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들 중 상당수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공제하도록 개정한다.

    셋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게 된다.

    그동안 금액 다과에 상관없이 금융재산은 전액 재산으로 산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들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넷째, 그동안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해 노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5년 동안은 노인의 재산으로 산정해 왔으나, 고령인 노인들에게는 이 기간이 다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3년으로 줄인다.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이 임차인의 재산보다 적어지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08.7.8~7.28)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8월 초순경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가 되면 이번에 개정이 추진된 각종 규정들은 2008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08년도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을 다소 초과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근로소득 공제 도입 등의 이번 개정 조치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4월 15일부터 65세~69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2008년 7월 전체노인의 약 53%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종 확정․시행되면 2008년 7월 기준으로 전체노인의 약 58%~60% 수준까지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7월 2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