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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보험 대상자들 `고르고 살피고&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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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7-10 00:00 조회16,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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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보험 대상자들 `고르고 살피고& 신중


    이용률 아직은 절반 이하..복지부, 지자체에 시설감독 강화 주문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사회 구성원이 함께 돌본다는 취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0일로 시행 열흘 째를 맞았다.

    아직 공과를 따지기엔 이른 시기지만 일부에선 서비스도 받아보기 전에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는 서비스의 질이나 비용 등을 문제삼는 글들이 적잖이 올라오고 있다.

    때문에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들도 즉각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기보다 각 시설의 서비스 수준, 비용의 적절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신중을 거듭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시행 일주일 째인 7일 기준으로 서비스 대상인 1~3등급판정을 받은 11만3천여명 가운데 40%인 4만5천여명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시 말해 대상자의 60%는 아직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일주일 밖에 안 된 만큼 이를 의미있는 수치로 보고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

    오히려 적지않은 대상자가 시설과 재가 중 어떤 서비스를 받을 지, 어느 시설을 선택할 지 등을 놓고 아직 결정을 하지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일부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은 아직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잘못 알려진 정보와 일부 시설의 위법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김성이 장관은 전날 계동 청사로 16개 광역단체의 복지 담당자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입소 및 재가 요양시설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특히 기존 노인시설을 이용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비용이 예전보다 오히려 비싸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요양시설들이 보험 비급여 항목에서 비용을 과다 청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각 지자체가 단속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예컨대 실비만 받도록 한 하루 식대가 1만원을 넘어간다거나 침실 이용료가 평균보다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된 곳은 실사 과정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장기요양보험 민원상황실을 설치해 다음달까지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 민원대책반과 협조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시.군.구 위주로 현지 실사를 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민원들로 인해 제도 자체의 반대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특별관리를 주문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장기요양 시설이 없는 일부 수도권 지역과 방문간호 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불편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각 지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확충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200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