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시설보호 욕구 높아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7-25 00:00 조회16,72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노인의 시설보호 욕구 높아진다”
“앞으로 노인의 시설보호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정부의 목표치인 노인시설보호율 2%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혜자 한경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의 시설보호 욕구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보고서를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를 통해 최근 발표했다.
논산시 거주노인(만 65세 이상)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고서 내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이 148명(24.8%), 입소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449명(75.2%)으로 나타났다.
이혜자 교수는 “응답 결과만 보면 입소의사가 없는 노인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소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소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자녀들의 반대에 우려’해서 56명(12.5%), ‘자녀들이 주변인에 비난받을 까봐’ 14명(3.1%), ‘비용부담 때문에’가 77명(17.2%)로 조사됐다”며 “이들은 실제 시설보호 욕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이들을 시설보호 욕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보호에 대한 욕구가 있는 노인 수는 295명(49.4%)로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밖에 입소의사가 없는 이유에 ‘시설이 잘 보살펴 주지 않을 것 같아’ 21명(4.7%), ‘시설생활이 외로울 것 같아’ 36명(8.1%), ‘시설이 싫어서’ 43명(9.6%)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정부의 합리적 시설운영을 위한 시설정년제 추진, 전문인력 채용수준 향상, 시설평가제 도입 등의 노력으로 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문제들이 개선되면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해 시설보호 욕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노인의 시설보호 욕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학력이 높을 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일 수록, 노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수록, 자신의 건강이 나쁠 수록 시설보호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이 교수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학력상승의 상황에서 앞으로 노인들의 시설보호 욕구가 높아질 것이며, 최근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기고령자에 비해 노인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노인의 시설보호 욕구가 증가하게 된다”고 분석하며, “정부는 현 목표인 노인시설보호율 2%를 대폭 상향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호와 관련된 학문적 주장과 정책들이 지나치게 재가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노인의 욕구와 서비스의 필요성을 고려해 균형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타임즈 2008-07-23>
“앞으로 노인의 시설보호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정부의 목표치인 노인시설보호율 2%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혜자 한경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의 시설보호 욕구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보고서를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를 통해 최근 발표했다.
논산시 거주노인(만 65세 이상)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고서 내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이 148명(24.8%), 입소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449명(75.2%)으로 나타났다.
이혜자 교수는 “응답 결과만 보면 입소의사가 없는 노인이 훨씬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소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소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자녀들의 반대에 우려’해서 56명(12.5%), ‘자녀들이 주변인에 비난받을 까봐’ 14명(3.1%), ‘비용부담 때문에’가 77명(17.2%)로 조사됐다”며 “이들은 실제 시설보호 욕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이들을 시설보호 욕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보호에 대한 욕구가 있는 노인 수는 295명(49.4%)로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밖에 입소의사가 없는 이유에 ‘시설이 잘 보살펴 주지 않을 것 같아’ 21명(4.7%), ‘시설생활이 외로울 것 같아’ 36명(8.1%), ‘시설이 싫어서’ 43명(9.6%)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정부의 합리적 시설운영을 위한 시설정년제 추진, 전문인력 채용수준 향상, 시설평가제 도입 등의 노력으로 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문제들이 개선되면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해 시설보호 욕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노인의 시설보호 욕구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학력이 높을 수록, 배우자가 있는 노인일 수록, 노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수록, 자신의 건강이 나쁠 수록 시설보호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이 교수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학력상승의 상황에서 앞으로 노인들의 시설보호 욕구가 높아질 것이며, 최근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기고령자에 비해 노인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노인의 시설보호 욕구가 증가하게 된다”고 분석하며, “정부는 현 목표인 노인시설보호율 2%를 대폭 상향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호와 관련된 학문적 주장과 정책들이 지나치게 재가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노인의 욕구와 서비스의 필요성을 고려해 균형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타임즈 200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