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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내에 8개 지자체를 추가하여 노인 선도사업을 확대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05-10 09:20 조회21,119회 댓글0건

    본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내에 8개 지자체를 추가하여 노인 선도사업을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추가로 노인 선도사업 추진 위해 8개 지자체와 간담회 실시(5.9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노인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발된 8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관계자*와의 합동 간담회를 5월 9일(목)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난 4월 4일 총 16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8개 지자체(노인5, 장애인2, 정신1)는 6월부터 선도사업 추진 실시, 추가로 상기 8개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는 금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준비하여 연내 총 16개 지자체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

    □ 이날 개최된 합동 간담회는 지난 4월 선도사업 공모 심사에 선정되어 노인 중심으로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8개 지자체의 부단체장, 보건소장 등의 관계자 70여 명과 함께 노인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8개 지자체에 선도사업 수행을 위하여 대상자별로 선도사업 모형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 마련 등 지자체에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안내하였다.

         * 지자체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구성 및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배치, 자체예산 확보, 지자체별로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측정 연구용역 추진방안, 지자체별 상담 전문가 구성 필요성 등

       - 또한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선도사업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보건의료, 주거,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을 함께 제시하였다.

       - 또한 경기도 부천시의 노인 선도사업 모델을 소개하면서 전담조직 설치, 돌봄정책 대상자 모델 설정, 모델에 따른 서비스 구성 방안,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 등을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에 공유 하였다.

     ○ 8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조속한 예산 확보 추진과 전담 조직 설치를 위한 인력 배치 등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

    □ 한편,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보건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중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 보건소장 등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추가 선정된 선도사업 지역에서 집중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대상자를 발췌하기 위한 유형과 기준(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 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은 ①지역 주도, ②중앙정부 지원, ③민관 협력, ④다직종 연계의 4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주거ㆍ보건의료ㆍ돌봄ㆍ요양 등의 분야에서 민ㆍ관의 다직종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ㆍ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다직종 전문인력 교육과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추가로 선정된 노인 선도사업 8개 지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오늘 참석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성과를 거두어 나갈 것“이라 전했다.

    < 참고 > 지역사회 통합돌봄 2차 노인 선도사업 간담회 개요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