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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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12-03 21:37 조회19,51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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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발제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 예외 근거규정 마련
발제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예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자공청회 참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1156번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