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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를 실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12-23 09:40 조회5,392회 댓글0건

    본문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를 실현한다.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 치매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향후계획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22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날 발표한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그간 치매관리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치매국가책임제의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 치매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치매국가책임제 전후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개선 > : 본문 참조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부터 진단, 사례관리, 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위해 치매 안심 병원·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도 확충**하였다.

        * 전체 추정 치매 환자의 약 60%(50만 명)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관리 중(‘21.11.기준)
        ** 치매 안심 병원 : 6개소 / 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 : 115개소 신설, 282개소 전환(‘21.11.기준)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 인지·우울 상태 개선 ▴ 환자의 주관적 삶의 질(대인관계, 긍정감정 등) 향상 ▴가족 부담 감소 등 효과가 확인되었다.  [붙임 참고]

     ○ 장기요양보험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고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돌봄부담을 완화하였다.

        *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치매가족 휴가제 등 이용 가능(등록자 2만 2,000명)
        ** 약 36만 명 경감 혜택 수혜(‘21.11.기준)

     ○ 중증 치매환자의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60%에서 10%까지 경감*하고, 이용자의 치매 진단 검사비 부담을 절반 이상 인하**하는 등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하였다.

        * (중증치매의료비) 1인당 본인부담액 평균 약 72만 원 경감, 현재까지 7.8만 명 혜택(’21.11 기준)
        ** (치매검사비) 1인당 본인부담액 평균 약 17만 원 경감, 현재까지 35만 명 혜택(’20.12.기준)

     ○ 아울러, 전국 505개소에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치매 공공 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 244명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치매 친화적 마을 (치매 관련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수행)

        ** 자격을 갖춘 공공후견인이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병원 진료, 물건 구매 등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 이러한 체감도 높은 정책은 국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300명 대상 전화 조사(8.2∼8.10, 리서치앤리서치)

       -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지원 등을 통해 ‘치매 환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비율’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치매상병자 중 시설·병원 등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 비율 : (’18) 76.7% → (’19) 80.7% → (’20) 85.1% (치매국가책임제 효과분석 연구, ’21.12)

    □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춘 유연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 코로나19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감염병 세계 대유행(팬데믹) 중에도 중단없이 안전하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비대면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화상시스템) 온라인 양방향 소통 플랫폼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 (로봇) AI로봇 인지활동 콘텐츠 (전산화 인지훈련 프로그램) 태블릿PC, 스마트폰 활용 인지 활동 등

        ** 독거 치매환자 등 IT 활용 기술 교육 제공, 인터넷 설치·기기 대여 및 비대면 수업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고도화>

     ○ 치매안심센터를 단순히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한다.

       - 이를 위해, ▴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 인력 확충 ▴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의료서비스 다양화>

     ○ 지역사회 거주 중심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신규 재가서비스**를 확충하며,
        * 6가지(목욕 등) 중 선택이용만 가능→혼합·이용 /  ** 단기보호, 수시방문, 이동지원 등

     ○ 지역 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간 연계로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 또한 지역사회에서 경증 치매 관리부터 중증 치매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 경증·관리환자 대상으로 ‘(가칭)우리동네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환자 대상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는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 관리, 가족 대상 상담·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의료기관을 발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초기․경증 치매환자 발굴 및 집중관리 등 실시


    <사회적 돌봄 확대를 위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 환자에 특화된 공공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 요양시설 다양화 과제와 연계한 거주․요양형, 치유농업을 활용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유농장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 수립(’22) 후 시범사업 추진(’23) 예정

     ○ 가족 돌봄 지원 제도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편견을 불식할 수 있도록 ‘치매(癡呆)’ 용어 변경 검토와 함께 인식개선 홍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 추정 치매환자 수(65세 이상) : (’17) 73만 명 → (’20) 84만 명 → (’30) 136만 명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동안 국가 치매관리 서비스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 의료·요양 부담 경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대상 효과 분석 주요 결과 

     <별첨>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 및 향후계획 (제23회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