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서비스 지출 효율화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03-31 09:11 조회20,403회 댓글0건첨부파일
- 160330-노인요양서비스사업군 지출 효율화 추진.hwp (175.0K) 10340회 다운로드 DATE : 2016-03-31 09:11:37
관련링크
본문
노인요양서비스 지출 효율화 추진 -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양체계 개편 - |
◇ 건강상태․돌봄욕구 등 수혜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부정수급 사전예방, 부실 요양기관 지정취소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추진 |
□ 정부는 3월 28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마련한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 그간 노인요양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ㅇ 그러나,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며,
- 요양시설 및 인력 관리 미흡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 이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 대상자의 개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 상담을 통합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ㅇ 건강상태, 돌봄욕구,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 (현행) 재가 서비스는 가사․간병에 치중하여 건강상태․돌봄욕구 등 수혜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미흡
ㅇ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 관련 초기 상담과 복지 욕구 측정 등을 통합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 (현행) 각 부처에서 제공중인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제공 기능 미흡
(2) 시설운영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
□ 노인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기준미달․부실운영 장기요양기관 등을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 (현행) 요양시설 과잉공급으로 서비스 품질 경쟁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 입소자 유치경쟁 심화
ㅇ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직무․보수교육을 강화하며,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인력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의무화한다.
* (현행) 요양인력의 숙련 정도가 사업별로 상이하여,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에 격차 발생
(3) 대상자 선정기준 정비 및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각 부처별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각 부처별로 상이한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건강․소득으로 일원화하고,
* (현행)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함에 따라 사업간 일관성 부족
ㅇ 각 부처 간 서비스 수급자의 중복․부정수급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한다.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입력정보의 수준 및 내용이 부처별로 달라 효율적 관리․운영에 한계
(4) 노인요양보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강구
□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 가중** 및 서비스 과잉이용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중: (’15) 13.1% → (’26) 20% → (’60) 40.1%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결과, ’24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28년부터 누적수지 적자 예상
ㅇ 재가서비스 활성화 정책방향과 연계해 본인부담률*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 (현행)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노인장기요양법에 규정)
ㅇ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에 따른 요양시설 등의 과잉이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 의료급여는 ’07.7.1.부터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병의원․약국 방문 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