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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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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9-02-19 15:20 조회12,22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개조차량

     ○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19년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주 5일) 07시~19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사업 도입 관련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동지원 사업 명칭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붙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