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온기를 나누는 포용적 복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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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7-20 09:34 조회28,8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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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에 온기를 나누는 포용적 복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 ’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
- 기초연금, 소득 하위 20%는 ’19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 -
이번 대책은 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가계소득 분배 지표 발표 후 지난 6월부터 ‘소득분배 개선방안 마련 TF*’를 구성·운영하여 왔다.
* 단장 : 복지부 차관, 부단장 : 사회복지정책실장
- 기본생활지원팀 : 복지정책관(팀장),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자립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
- 노후소득보장팀 : 연금정책국장(팀장), 기초연금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노인지원과장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조기 시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당초 22년에서 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그간 복지부는 국정과제 및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년 8월)에 따라 저소득 비수급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포용적 복지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오고 있다.
* (비수급빈곤층) 소득수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등으로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계층(15년 약 93만 명)
** (소득수준 비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월 96만 원 vs. 비수급빈곤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월 50~68만 원(’17년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이에 작년 11월부터 1단계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였다.
* (당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17년 11월) → 주거급여(18년 10월) → 부양의무자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19년 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포함 시(22년1월)
그러나 최근의 저소득층 소득수준 악화 상황, 특히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22년까지 추진하도록 예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을 생계급여에 대하여 19년부터 모두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에는 당초 계획된 대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완전 폐지하고,
19년 1월부터는 ①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②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 의료급여는 당초 계획대로 22년부터 폐지
이에 따라 비수급빈곤층 약 7만 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부양의무자 기준 1단계 폐지(17년 11월)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의 경우 월 평균 약 51만 원 생계급여 수급
* 생계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18년 및 19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생계급여액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급여 (중위 30%) | ’18년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19년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 관련 사례 >
- J씨(만 59세, 경기도 거주, 1인 단독가구)
-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 조사 결과 J씨의 소득, 재산 수준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인 老母(만 86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가액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초과
- 부양의무자인 老母는 고령으로 소득이 전혀 없고, 기초연금 수급액으로만 생활하는 상황. 또한 본인의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아들 J씨를 부양할 여력이 없으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초과로 J씨는 수급자격을 얻지 못함
-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老母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J씨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 Y씨(만 37세, 서울 거주, 2인 가구)
- 본인의 실직 및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만 60세)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해 왔으나, 최근 부양의무자인
친형이 살고 있는 집의 가액이 상승하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로 Y씨 가구가 수급 탈락하게 됨 - 그러나 실제 부양의무자인 형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장모를 모시고 사는 상황이며, 자녀학비 및 의료비 지출로 인해 어머니까지 부양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상황
- 그러나 금번 대책으로 장모(기초연금 수급 노인)를 모시고 사는 형이 어머니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Y씨 가구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본인의 실직 및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만 60세)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해 왔으나, 최근 부양의무자인
이와 함께 일하는 노인(75세 이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액의 30%를 공제하여, 공제한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 생계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의 30% - 가구 소득인정액(근로소득 포함)
그러나 앞으로는 일하는 노인(75세이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6만 명의 생계급여액이 종전 대비 최대 14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 사례 >
- K씨 (만 77세, 서울시 거주, 2인 가구) * 18년 생계급여액 기준
- 근로소득 30만 원*, 기타 공적이전소득 34만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약 55만 원 수준으로 매월 생계급여 약 30만 원 수급
* 현재는 근로소득 30만 원에서 30%(9만 원)를 공제한 21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 - 이번 대책으로 K씨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9→23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종 7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55→41만 원으로 감소, 생계급여액은 44만 원으로 증대(14만 원 증가)
- 근로소득 30만 원*, 기타 공적이전소득 34만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약 55만 원 수준으로 매월 생계급여 약 30만 원 수급
2) 기초연금 조기 인상
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며, 19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국정과제에서는 18년 9월 25만 원 인상, 21년 30만 원 인상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조기 인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19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2년 앞당겨 5만 원 추가지원)을 받게 되며, 소득 하위 20~40%는 20년부터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 외 어르신들은 당초 예정대로 21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19년 약 150여만 명, 20년 약 300여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 사례 >
- H씨(만 80세, 충청북도 거주)
- 2남1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연락이 단절된 지 오래로, 홀로 거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 이 어르신의 고정된 월 소득은 기초연금 20만 원이 전부여서, 현재 지병으로 매월 5만 원의 약값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었음
- 금번 대책으로 H씨는 9월부터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게 되어, 부담스럽기만 하던 약값 등 생계비에 대한 걱정이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19년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라고 함에 따라 그 간 팍팍했던 생활이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3)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우선 올해는 군산, 거제, 통영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 (고용·산업위기지역)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월 27만 원 수준(참여수당)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노인들의 생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19년부터는 올해 대비 8만 개 이상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총 60만 개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 개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활동(60시간)·수당(54만 원) 보장하여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 사례 >
- A씨(만 75세, 군산시(고용·산업위기지역) 거주)
- 노인일자리 대기자로 등록된 A씨는, 민간 구직 활동을 하였으나 지역 경기 침체로 취업이 어려움
- 이번 노인일자리 3000개 추가 확대를 통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 P씨(만 76세, 서울 거주)
- P씨는 월 30시간 공익활동에 참여하여 월 27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으나, 활동역량에 비해 활동시간이 적고, 활동비도 생계유지에는 다소 부족함을 겪고 있음
- 이번 대책으로 P씨는 공익활동 대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여, 최대 2배의 활동을 하고, 수당도 2배 더 받을 수 있게 됨
4) 자활사업 참여유인 제고
일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연령계층을 위한 자활사업도 확대된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급여단가가 최저임금의 70%에 불과하여 참여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19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4만 8000명)는 급여단가를 최저임금 대비 70%(18년 월 109만 원)에서 8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지원(19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2만 명에게 월 최대 38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19년 자활급여 월 139만 원 가정)
< 관련 사례 >
- S씨(만 55세, 부산시 거주, 4인 가구) * ’19년 생계급여액 기준
- 생계급여액 138만 원을 받던 S씨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 근무할 경우 지급받는 월 129만 원의 자활급여(실비 제외)가 소득에 100%로 반영되어 총 급여는 138만 원*으로 자활사업 참여 이전과 동일
* 자활급여(129만 원)+생계급여(138만 원-129만 원)= 총 138만 원 수급 - 이번 대책으로 자활근로소득의 30%가 공제되어 90만 원만 소득에 반영되므로, 자활사업 참여 이후 총 급여는 177만 원으로 증가*
* 자활급여(129만 원) + 생계급여(138만 원-90만 원) = 177만 원
- 생계급여액 138만 원을 받던 S씨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 근무할 경우 지급받는 월 129만 원의 자활급여(실비 제외)가 소득에 100%로 반영되어 총 급여는 138만 원*으로 자활사업 참여 이전과 동일
5) 긴급복지 지원 확대
이와 함께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다소 엄격한 재산기준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 소득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85% → 기준 중위소득의 75%,15년 6월~), 부소득자의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확대(17년 11월 3일)
이에 따라, 현행 대도시 기준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인 일반재산 기준을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긴급지원대상자 재산기준을 19년도부터 완화*할 계획이다.
* 재산요건 완화(억원) : (대도시)1.35→1.88/(중소)0.85→1.18/(농어촌)0.73→1.01
이에 따라 당장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재산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도 재산요건 완화 시행 시 일반재산을 충족할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관련 사례 >
- B씨(본인) 실직, (배우자) 주부, (자녀1) 중학생, 전북 ○○시 거주, 전세금 1억 원 보유, 3인 가구
-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B씨 가구는 실직으로 위기 사유에 해당하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1억 원으로 인해 재산기준을 초과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 하였음
- 그러나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로 B씨는 19년 1월부터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6) 기타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대부사업*의 대출 한도도 당초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노후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관계부처는 저소득층의 소득지표 악화를 엄중히 받아들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여왔다”며,
이번 대책에 대해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전략 하에 노인·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최하위 빈곤계층’의 생활 여건 악화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동 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 및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2/4분기 이후의 소득변화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