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연금소득 4,000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납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3-07-01 00:00 조회21,121회 댓글0건

    본문


    앞으로 직장이 없어도 연금소득과 근로ㆍ기타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연금소득, 근로ㆍ기타소득이 연간 4 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7월 중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연금소득과 근로ㆍ기타소득이 연 4,000만 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약 2만 1,000명(6월 기준)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4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소득, 근로ㆍ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은 7월 중 이뤄지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한다. 

     

    복지타임즈 김광진기자(20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