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정신건강복지법」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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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5-29 09:56 조회28,0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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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정신건강복지법」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설치 및 운영의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대형 재난 등 발생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빠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심리치료 전문 상설조직 확보로 치료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강화되었다.
- 기존에도 치매관리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해석상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 치매안심센터란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하였다.
- 지금은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년 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 치매안심센터 관련 주요내용은 ’18.4.26 ‘박능후 장관, 영통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현장방문’ 보도참고자료 참고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 붙임 참조
○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 정부가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 금번 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18년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 센터를 법적 위임 기관으로 지정하고,
- 평시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 및 교육, 재난 시에는 재난 지역에 급파되어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하게 할 계획이다.
○ 그 동안 국가 재난 발생시, 권역 별 국립정신병원서 의료진을 현장에 파견하여 심리지원을 제공했으나,
- 비상설조직이라는 한계로 치료의 연속성 확보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 금번 개정을 통한 상설조직 확보로, 대형 재난 등 발생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빠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치매안심센터 관련 주요내용은 ’18.4.4 ‘재난 트라우마,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 보도자료 참고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고, 기존에 정관에서 정하던 개발원의 사업 범위*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 *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정책개발․복지진흥 등 )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소속 근로장애인의 고용안정도 도모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미준수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정취소만 가능하여 이에 따른 지정취소시 근로장애인의 고용불안정 등이 우려되었으나,
- 기존 지정취소 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을 추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 그 밖에 주요 개정안의 내용 및 시행시기, 담당자는 < 붙 임 >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