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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11-08 13:32 조회12,78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5일(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발표(’18.8.3.) 이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