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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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11-08 13:32 조회12,78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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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5일(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발표(’18.8.3.) 이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