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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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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수급자 13만 5,000명 자격 박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2-05-02 00:00 조회17,459회 댓글0건

    본문

    기초생활수급자 등 13만 5,000명이 소득ㆍ재산 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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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2011년 11월~올 3월) 복지급여 대상자들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확인 조사한 결과, 보장중지된 수급자가 총 13만 5,000명(9만 9,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체 수급자 841만 3,000명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중 기초수급자는 3만9000명(2만 3,000가구)이 보장중지됐다. 복지부는 이번 확인조사로 인한 재정감소액은 연간 총 3,9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행복e음 개통 이후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이번 확인 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 ▲유아학비 ▲차상위 장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청소년 특별지원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재산세 등 기존에 연계되던 자료와 함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신규로 입수해 반영했다. 그 결과 전체 보장중지자의 19.6%인 2만 7,000명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자격을 잃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보 중지자 중 31.3%인 1만 2,000명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중지됐다.

     



    기초수급자 중 근로취약계층 1만 9,000명의 일용근로소득이 신규 파악됨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이 파악된 근로취약계층은 확인조사 전 2만 6,000명에서 4만 5,000명으로 74% 증가했다.

     



    복지부는 "확인조사 대상 사업의 복지수급자의 총 숫자는 794만 8,000명에서 841만 3,000명으로 46만 5,000명이 늘었다"며 "이번 조치는 수급을 받지 말아야 할 대상 등을 정비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다른 수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일용소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명 처리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수급자로 계속 보호토록 하고 있다.

     



    또 확인조사 대상자에 대해 실제근로여부 소명, 가족관계 단정 인정, 가구분리 특례등 권리구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 기간 동안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만 2,526명이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오는 6~8월 중에도 소득재산 정보의 주기적 갱신이 필요한 10개 복지사업에 대해 확인조사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이후에는 명의 도용자, 행방불명등록자, 미신고 시설 거주자, 과거 부정수급 이력자 등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한 선별적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서울=뉴시스】



     복지타임즈 김광진기자(201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