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한국, OECD 국가 중 최악 노인빈곤국가…노인빈곤율 45.1%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2-08-06 00:00 조회21,079회 댓글0건

    본문




    10210179271.jpg
    [OECD 주요국가의 소득빈곤율: 중위소득50%미만 비율 (단위: %)]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전체인구의 절반이 빈곤해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인빈곤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31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평균 13.5%의 3배가 넘는 45.1%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 공적연금제도 조차 노인빈곤 해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연계제도’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공적연금의 연계기간에서 제외되어 있어 노후소득보장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동익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최동익 의원은 “공적연금 연계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공적연금 연계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더 많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뉴스 김인수기자(2012-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