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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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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성 없는 2016년 노인장기요양 수가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5-11-23 16:53 조회20,927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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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보험료율 및 수가 결정
    장기요양 보험료율 현행 유지, 수가는 평균 0.97% 인상
    현실성 무시한 결정, 재정 감소 기관에 책임 전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3일(금)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0.97% 인상키로 확정했다.
     
     이번 보험료율과 수가는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보험료율은 준비금 수준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 소득대비 0.401%)으로 동결키로 했다(2015년도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은 사용자 부담금 포함 10,740원).
     
     2016년 수가는 ▲2013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결과 기관의 사업수익은 양호하지만, 그간의 수가 인상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 ▲2011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 인상의 부대조건으로 결정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흑자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해 평균 0.9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요양시설은 1.72%, 주야간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인상했지만, 인건비 지급 수준이 낮은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등은 현행 수가를 유지키로 했다.
     
     수가와 관련해 가입자 대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노인회, 농협중앙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수가 동결을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 등 개선 여부를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수가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그동안 현실적인 대안을 여러 차례 개진하고 논의했으나 이번 결정에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가입자대표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관점이 복지에서 크게 벗어난 상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이어 김 회장은 “방문요양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없이도 운영 가능하다면 복지사업인지 일반사업인지 모르겠다.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서비스 하향이 정부가 만족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인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에 문제가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해 2016년부터는 수가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으로 공개해 인건비 적정 지급을 유도키로 했다.



    데스크 bokji@ibokj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