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시행 후 노인부부 월소득 200만원 돌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01-11 11:07 조회34,07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기초연금제도 시행 후 65세 이상 노인 부부의 월소득이 200만원을 넘어서고 소비지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을 의미하는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8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이은영 주임연구원은 ‘기초연금 시행 후 노인의 가계동향’이란 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이 노인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끼친 영향을 살펴봤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 3분기부터 도입 이후인 2015년 2분기까지 분기별 소득과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했다.
정부는 세금을 재원으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단독가구 기준)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전체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3년 3분기에 169만3000원에서 4분기에 164만2000원으로 감소했고, 이후 기초연금 시행 이전인 2014년 2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3분기에는 174만7000원으로 올랐고, 2015년 2분기 178만3000원으로 다시 높아졌다.
2013년 3분기에 66만5000원이던 이전소득이 기초연금 시행 이후인 2014년 3분기에 74만5000원, 4분기에 75만4000원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하위 40%) 노인가구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3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4~5분위(상위 40%) 계층은 기초연금 도입 직후인 2014년 3분기와 그 이전인 2분기의 이전소득 증감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시행으로 가구소득 증가 효과가 크다는 말이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보면, 2015년 2분기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 단독가구는 전체의 38.2%,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는 45.1%, 노인 1인과 비노인 가구원이 사는 가구는 6.8%, 노인 부부와 비노인 가구원이 사는 가구는 9.9%였다.
2015년 2분기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만원이고, 이 중에서 이전소득이 62만8천원으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7%에 달했다. 노인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15만2천원이고, 이 가운데 이전소득은 96만7천원으로 44.9%를 차지했다.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도 늘었다.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은 2013년 3분기에 104만2000원에서 4분기에 112만8000원으로 약간 늘다가 2014년 1분기에 104만2000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다가 기초연금 시행 직후인 3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4분기에 111만5000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소비지출의 증감률을 보면 2013년 3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는 감소했으나, 2015년 1분기에 5.9% 증가, 2015년 2분기에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 6분기 동안 감소추세였던 소비지출이 2015년 1분기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바뀐 것이다.
기초연금 시행으로 소득증가가 곧바로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서서히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 노인가구는 소비지출의 증가 폭이 다른 소득 분위 노인가구보다 크고, 소득증가 패턴과 소비지출 증가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초연금 시행으로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소득증가가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9.6%)과 고령자 자살률(인구 10만명당 55.5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이 연구원은 “노인 빈곤지표들이 기초연금 시행 이후 개선되고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는 급증하는데 상당수 노인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실정을 고려하면 노인빈곤은 당분간 심화할 것”이라며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