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 원 최종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12-03 14:05 조회5,706회 댓글0건

    본문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 원 최종 확정
    -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8,573억 원 증액, 3,183억 원 감액으로 5,390억 원 순증 -

    2021년 12월 3일(금)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증액은 아래와 같음

    ◈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46억 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112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85억 원) 등 243억 원 증액(질병청 생명안전수당제도 +1,200억 원 포함 시 총 1,443억 원 증액)

    ◈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지원 등 5,903억 원 증액

    ◈ 그 외 영유아 보육료(+502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286억 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신설(+74억 원) 등 반영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
    (단위 : 조원, %)

     
    구 분2021년2022년증감액 
    %
    ○ 정부 전체 총지출(a)558.0607.749.78.9
    ○ 보건복지부 총지출(b)89.597.47.98.8
    ▪보건복지부 비율(%)b/a16.016.0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방역대응 분야 >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8,704→1조 4,368억 원, +5,663억 원)

    * (’21 추경) 1조 8,804 → (정부안) 8,704 → (’22 확정) 1조 4,368억 원(’21 추경 대비 △4,436억 원, 23.6%)

    (글로벌 백신 허브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 (33→89억 원, +56억 원)

    * (정부안) 33 → (’22 확정) 89억 원(’22년 신규)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150명 추가지원(960명→1,110명) 및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199개소) 음압시설 설치지원(2,167→2,351억 원, +184억 원)

    * 장애인일자리 지원 (’21) 1,596 → (정부안) 1,832 → (’22 확정) 1,853억 원(’21 대비 +257억 원, 16.1%)
    * 장사시설 설치 (’21) 558 → (정부안) 335 → (’22 확정) 498억 원(’21 대비 △60억 원, △10.8%)

    < 보건 분야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등) 중앙감염병병원 및 본원, 중앙외상센터 설계를 위한 착수금 (2,773→2,858억 원, +85억 원)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21) 80 → (정부안) 2,108 → (’22 확정) 2,188억 원(’21 대비 +2,108억 원, 2,635%)
    *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21) 632 → (정부안) 665→ (’22 확정) 670억 원(’21 대비 +38억 원, 6.1%)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 (1,657→1,703억 원, +46억 원)

    * (’21) 1,433 → (정부안) 1,657 → (’22 확정) 1,703억 원(’21 대비 +270억 원, 18.8%)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225→337억 원, +112억 원)

    * (’21) 363 → (정부안) 225 → (’22 확정) 337억 원(’21 대비 △26억 원, △7.2%)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정부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10조 3,992 → 10조 4,992억 원, +1,000억 원)

    * (’21) 9조 5,000 → (정부안) 10조 3,992 → (’22 확정) 10조 4,992억 원(’21 대비 +9,992억 원, 10.5%)

    (공공야간·심야약국)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17억 원)

    * (정부안) 미반영 → (’22 확정) 17억 원(’22년 신규)

    < 사회복지/장애인 분야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예산 및 운영인력(27명→50명) 증원 (172→246억 원, +74억 원)

    * (’21) 147 → (정부안) 172 → (’22 확정) 246억 원(’21 대비 +99억 원, 67.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설별 인건비 단가 0.2% 증액(7,695→7,708억 원, +13억 원)

    * 장애인거주시설(+11억 원), 지역자활센터(+1억 원), 노인보호전문기관(+0.13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0.45억 원), 아동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0.56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5시간 증가(월120→125시간),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등 반영(2,006→2,080억 원, +74억 원)

    * (’21) 1,523 → (정부안) 2,006 → (’22 확정) 2,080억 원(’21 대비 +557억 원, 36.6%)

    < 아동·보육 분야 >

    (영유아보육료) 기관보육료 단가 인상 (3→8%), 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 (3→6%), (3조 1,509→3조 2,028억 원, +519억 원)

    * (’21) 3조 3,952 → (정부안) 3조 1,509 → (’22 확정) 3조 2,028억 원(’21 대비 △1,925억 원, △5.7%)

    (보육교직원 인건비) 장애아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인상(30→40만 원), 담임교사(24→26만 원) 및 연장보육교사(12→13만 원) 수당 인상 등(1조 6,594→1조 6,880억 원, +286억 원)

    * (’21) 1조 6,141 → (정부안) 1조 6,594 → (’22 확정) 1조 6,880억 원(’21 대비 +739억 원, 4.6%)
    2022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 2,887원→153만 6,324원)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21) 4조 6,079 → (’22 확정) 5조 2,648억 원(’21 대비 +6,569억 원, 14.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

    * (’21) 7조 6,805 → (’22 확정) 8조 1,232억 원(’21 대비 +4,427억 원, 5.8%)

    (희망·내일키움통장)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 (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 (’21) 913 → (’22 확정) 1,083억 원(’21 대비 +170억 원, 18.6%)

    (상병수당)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022년 7월∼)

    * (’22 확정) 110억 원(’22년 신규)

    (첫만남이용권)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 지급

    * (’22 확정) 3,731억 원(’22년 신규)

    (영아수당)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바우처), 미이용 시 영아수당(현금) 지원

    ** (’22 확정) 3,731억 원(’22년 신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80→84.5만 개)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실시

    * (’21) 1조 3,152 → (’22 확정) 1조 4,422억원(’21 대비 +1,270억 원, 9.7%)

    (감염병대응 R&D) mRNA 백신 임상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지원,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21) 2,065 → (’22 확정) 1,945억 원(’21 대비 △120억 원, △5.8%)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3,183억 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3,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임

    <붙임>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별첨>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주요사업 15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