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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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2-04-17 00:00 조회16,8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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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발굴기간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중점 발굴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긴급지원 대상자 ▲창고·공원·화장실 등 비정형거주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는 지난해 실시한 일제조사의 후속조치로, 상시적인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266만 원)에서 최저생계비의 185%(4인 가구 기준 379만 원, 중위소득수준)로 완화하고, 긴급지원제도 지원사유에 실직·휴·폐업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며 “이번 집중 발굴기간 운영은 상시적인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체계 구축과 지자체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계기로, 제도개선 적용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냄으로써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신청에서 누락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이후 1만4,255건(2만7,212명)을 발굴했으며, 이 중 70%인 9,850건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또는 민간후원 등 가구당 평균 1.42건의 공공·민간 복지지원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