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장기요양기관 특별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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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3-11-18 00:00 조회18,8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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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220개 소를 대상으로 12월까지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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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현지조사는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이달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중 불법ㆍ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서비스 제공 일수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민원이 제보되거나 장기요양서비스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의심된 기관이 그 대상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기준 준수여부,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의 적법ㆍ타당성 여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여부가 집중 조사된다.
복지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시설 운영비 횡령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 관계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ㆍ부당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되, 조사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건전한 수급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타임즈 김광진기자(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