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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실종 방지"..GPS기기 등 요양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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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3-07-01 00:00 조회35,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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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는 서비스가 장기요양 보험 혜택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GPS 신호 추적 방식의 배회감지기와 휠체어 이동에 필요한 휴대용 경사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배회감지기를 치매환자의 몸에 부착해 놓으면 환자의 위치가 GPS와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전송되므로 실종을 방지할 수 있다.




    기존에 배회감지기를 이용하려면 단말기 값 13만2천원과 통신료 월 9천900원이 들어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월 2천970원만 내면 배회감지기를 빌려 쓸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증상으로 길을 잃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다.

    또 도로의 턱 등에서 휠체어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휴대용 경사로도 매달 3천450원 이하의 본인부담금을 들이면 대여할 수 있게 됐다.

    배회감지기와 경사로를 이용하려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매년 노인 7천700명이 실종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치매 노인이다.

    배회감지 서비스와 휴대용 휠체어 경사로 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팀(☎02-3270-6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GPS 이용 배회감지 서비스 개념도)

    연합뉴스 2013.07.01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