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빈곤가정 단전·단수는 국민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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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04 00:00 조회18,9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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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빈곤가정 단전·단수는 국민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단수되는 빈곤가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장관과 산자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시행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인권위의 ‘2006 단전단수로 인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단전과 단수되는 가구 수는 매년 약 10만 가구 이상. 근래에는 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이 단전으로 인한 촛불화재로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권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에도 포함되지 못해 수급자격이 없는 차상위계층 등 빈곤가구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전기와 수도가 끊기더라도 아무런 제도적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일상의 어려움은 물론 최소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에게는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빈곤가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요금체납에 따라 단전 단수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최소한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침해행위로 보고 사회복지재정을 통한 체납요금 대납 등 대책 마련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했다.
알려진 복지국의 입법례를 보면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최소한의 전기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의 보편적 서비스 공급의무가 형성”되어 있고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회복지행정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와 물은 그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유예조치를 두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이는 연체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빈곤가구에게는 필수적인 양 만큼의 전기와 수돗물이 계속 공급되도록 사회복지재정을 통한 체납요금 대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정책협의를 개최,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인권위는 "빈곤가구가 아닌 일반체납자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빈곤가구와 마찬가지로 단전•단수로 인해 생존의 위협까지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요금징수를 위한 단전•단수는 악의적 요금체납자를 대상으로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2007-12-0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단수되는 빈곤가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장관과 산자부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시행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인권위의 ‘2006 단전단수로 인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단전과 단수되는 가구 수는 매년 약 10만 가구 이상. 근래에는 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이 단전으로 인한 촛불화재로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권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에도 포함되지 못해 수급자격이 없는 차상위계층 등 빈곤가구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전기와 수도가 끊기더라도 아무런 제도적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일상의 어려움은 물론 최소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에게는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빈곤가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요금체납에 따라 단전 단수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최소한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침해행위로 보고 사회복지재정을 통한 체납요금 대납 등 대책 마련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했다.
알려진 복지국의 입법례를 보면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최소한의 전기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의 보편적 서비스 공급의무가 형성”되어 있고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회복지행정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와 물은 그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유예조치를 두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이는 연체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빈곤가구에게는 필수적인 양 만큼의 전기와 수돗물이 계속 공급되도록 사회복지재정을 통한 체납요금 대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정책협의를 개최,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인권위는 "빈곤가구가 아닌 일반체납자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빈곤가구와 마찬가지로 단전•단수로 인해 생존의 위협까지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요금징수를 위한 단전•단수는 악의적 요금체납자를 대상으로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200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