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타자"..70세 이상 노인 218만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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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13 00:00 조회14,9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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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타자"..70세 이상 노인 218만명 신청
70세 이상 노인 60% 이상 내년 1월31부터 기초노령연금 받을 듯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신청이 쇄도해 70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전국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만 70세 이상 노인(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1일 현재 대상 노인 78%인 218만 여 명(경로연금 수급자 50여 만 명 포함)이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중에서 초기 신청자 일부를 대상으로 자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금융재산을 조회한 결과, 70세 이상 노인 6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신청 누락자를 발굴하고 있어 신청서가 줄을 잇고 있어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확정하기 위한 고시안을 이날부터 18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말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독신노인의 경우 재산이 없으면서 월소득이 40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9천700만 원 이하(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월 40만 원 이하)이면 내년 1월31일부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월 2만 원에서 최고 8만4천 원을 받는다.
또 노인부부는 재산이 없으면서 월소득이 64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1억5천360만 원 이하(소득인정액이 월 64만 원 이하)이면, 매달 4만 원에서 최고 13만4천 원을 받는다.
<연합뉴스 2007-12-13>
70세 이상 노인 60% 이상 내년 1월31부터 기초노령연금 받을 듯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신청이 쇄도해 70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전국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만 70세 이상 노인(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1일 현재 대상 노인 78%인 218만 여 명(경로연금 수급자 50여 만 명 포함)이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중에서 초기 신청자 일부를 대상으로 자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금융재산을 조회한 결과, 70세 이상 노인 60%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신청 누락자를 발굴하고 있어 신청서가 줄을 잇고 있어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확정하기 위한 고시안을 이날부터 18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말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독신노인의 경우 재산이 없으면서 월소득이 40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9천700만 원 이하(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월 40만 원 이하)이면 내년 1월31일부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월 2만 원에서 최고 8만4천 원을 받는다.
또 노인부부는 재산이 없으면서 월소득이 64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1억5천360만 원 이하(소득인정액이 월 64만 원 이하)이면, 매달 4만 원에서 최고 13만4천 원을 받는다.
<연합뉴스 200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