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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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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노인장기요양 수가 2.5%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1-12-08 00:00 조회20,008회 댓글0건

    본문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 수가가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2.5%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설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5% 인상된다.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을 위한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평균 3.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1등급의 월 한도액은 올해 114만 600원으로 동결되지만 2등급은 올해 97만 1,200원에서 100만 3,700원으로, 3등급은 81만 4,700원에서 87만 8,900원으로 오른다.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수가는 1.8% 인상된다. 특히 방문요양은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인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
    따라서 내년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인상분만 반영돼 올해보다 142원 늘어난 5,211원을 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현재 노인 전체인구의 5.8%인 32만 명으로 내년에는 37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