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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독거노인」,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2-05-22 00:00 조회18,948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는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노인가구보다 특히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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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독거노인 119만명으로 2000년(54만명)에 비해 2.2배나 증가하였고, 2035년에는 현재의 약 3배(343만명)가 될 전망이다.

    - 예비노인의 의식 변화 및 미혼·이혼 가구의 급증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단순한 안전확인 위주의 독거노인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여, 독거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나선 것이다.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은 “보다 안전하게, 보다 따뜻하게, 보다 편안하게, 보다 건강하게”라는 기치하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하였다.   


    ①「독거노인 안전관리체계」구축>

    노인은 다른 연령대의 1인가구보다 안전문제가 특히 취약하므로, 가족간 지원체계가 미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조사) 이를 위해 노인돌보미(5,485명)를 통해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 (공공돌봄)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독거노인을 위기·취약가구(요보호 독거노인)로 분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확대 제공하며,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보미가 정기적 방문 및 전화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및 지역 복지서비스 발굴·연계(’12년 142천명 보호)

    - (민간참여) 형편이 좀 더 나은 독거노인은 사회적 관심필요 가구로서 민간 자원봉사자와의 1:1결연을 추진하는 등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②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사회적 가족 구성 지원

    홀로 사는 노인이 사망한지 한참만에 발견되는 고독사 등의 문제는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단절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가족간 유대관계 강화정부의 그 어떤 지원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관계 증진) 가족간 원만한 갈등해소법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화법 등 가족간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부모님께 전화하기 캠페인) 매주 일정 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부모님께 안부전화하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

    * 현재 독거노인의 96.7%가 평균 3.86명의 생존자녀가 있고, 자녀가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은 34.9%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독거노인의 경우, 홀로 사는 노인들끼리사회적 가족’으로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형) 냉난방비를 걱정하고 규칙적인 식사가 어려우신 농어촌의 독노인이 리모링한 마을회관 등에서 함께 생활하시는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의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고, (현재 40개시군구, 총 227개소 운영 중)

    - (도시형) 도시의 경우 공동생활보다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간 친목모임(일명 “독거노인 두레”)활성화시켜 상호지체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③ 소득 및 일상생활 지원 강화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자녀의 부양의식 또한 약화됨으로써 독거노인일반노인보다 훨씬 빈곤하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되는 빈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아이돌봄 일자리 등을 우선 제공하고,

    - (일상생활) 골절 등으로 일정기간 와상상태의 독거노인에게 취사·청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노케어를 확대하고 기존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 (자립지원) 배우자의 사망으로 우울증 및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시작단계의 노인을 위해 정서 및 자립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④ 자살,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마지막으로, 동거가족이 없어 사전예방 및 관리가 어려운 자살·치매 조기 발체계 구축 무연고 독거노인의 존엄한 장례수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 (자살) 노인돌보미를 자살예방 Gate-keeper로 교육시켜 자살 고위험군 독거노인발굴·신고·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고,

    - (치매) 치매 유병률이 높은 75세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치매검진 우선으로 실시, 치매판정노인에 대해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우선적으로 제공하며,

    - (만성질환 등)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빈곤 독거노인만성질환관리하고, 무연고 독거노인존엄한 장례 수행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독거노인의 문제는 정부의 지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민관 협력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40개 기업 등이 참여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종교계, 각종 자원봉사단체 및 노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 이에 발 맞춰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