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23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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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2-06-29 00:00 조회17,7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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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 0시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6.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이며
○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11.9월부터 ’12년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요양기관 중 23개 기관이 명단 공표대상이며, 23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2억 4천 1백만원임
□ 명단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최종 명단을 선정하였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 소비자대표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구성되며(총 9명),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3)
□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연간 상․하반기 2회 정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