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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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2-06-29 00:00 조회17,8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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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이와함께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되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8월 이후에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시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입양절차가 크게 변화된다. 또한 11월부터는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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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였으나, 당연적용으로 바뀌어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이며,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하여 78개로 세분화되며 312개 가격으로 정해짐
* 7개 질병군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 또한 보험적용이 안되던 비급여비용의 일부도 보험에 포함되어 환자부담은 평균 21% 줄어드는 반면,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
○ 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18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 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완전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다태아 산모라 할지라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7월 이전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노인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인 48만7천원만 부담하면 되고, 완전틀니 제작 기간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제품 대여료가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된다.
○ 이번에 지원 대상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되어 기존에 보험 적용이 되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중풍 노인 2만 4천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함께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6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제품 중 공급업체의 자진 취소 등의 사유로 34개 제품을 등재 취소하는 한편, 수급자의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한다.
□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소득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을 고려하여 부담능력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 8월부터는 학대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 범위에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학교의 장이 추가된다.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친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 또한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입양의 성립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입양아동에게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