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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초수급 탈락자 1만명 자격 재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2-11-27 00:00 조회19,282회 댓글0건

    본문


    정부가 동절기 서민대책 일환으로 기초수급 탈락자 중 1만명에게 이달부터 수급자격을 다시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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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기초수급 탈락자 3만 8,000명 중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따라 재진입이 예상되는 1만 여명에 대해 이달부터 수급자격을 재부여키로 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완화한다.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완화될 경우 차상위 1만가구에 생계비 약 100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장제비와 전기요금 5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동절기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일자리 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올해 2조 5,080억원(56만 4,000명)에서 내년 2조 6,721억원(58만 9,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또 난방비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정 등 1만 8,000가구에 가구당 한달 반 사용분인 200ℓ의 난방유를 지원키로 했다.

     



    연탄사용가구 8만 3,000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340장의 연탄쿠폰과 농촌, 산촌 취약가구에는 3개월 사용분의 난방용 땔감도 지원키로 했다.

     



    동절기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는 140만 가구, 가스는 2,000여 가구에 대해 공급 중단도 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 확충을 위해 동사(凍死) 위험이 있는 노숙인을 위해 응급 잠자리를 일시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노숙인을 위해 임시주거비를 우선 지급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규모를 올해 1,109억원에서 내년 1,235억원으로 늘리고 동절기 난방비도 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서울=뉴시스】

     

    복지타임즈 곽대경(20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