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생계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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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3-05-22 00:00 조회34,1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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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생계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및「고시」개정안 입법예고
생계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로 조정하여 대상자 확대 등
위기가구 가계 부담 완화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최근 경기둔화로 인한 어려운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등을 완화하는「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및「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통해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의 생계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금년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번 긴급지원 완화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347억원을 확보하여, 본예산 624억원 등 총 971억원(지원건수 166천건)을 위기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지원 급여 프로그램 중 생계지원 기준완화를 위해 시행령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를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완화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4인기준 1,856천원)이상 150%이하 (4인기준 2,320천원) 18천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재산(고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원을 제외한 모든 긴급지원에 대하여 종전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완화하게 되어 3,400여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부터 생계지원을 종전 1개월 지원에서 예외적으로 연장지원 하였던 것을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3개월 단위로 확대하여 위기가구를 보호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특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최초 시행일(6월 중순)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적정성심사”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적정성심사”란 긴급복지제도는 위기 상황시 현장 확인으로 선지원하기 때문에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로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시군구청장 포함 15인 이내)를 통한 소득·재산 기준요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통상 “적정성심사”는 최초 긴급지원을 실시한 1개월(의료지원, 교육지원은 1회)에 대하여 소득·재산 등 사후조사(지원결정후 전산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금번 완화된 적용기준으로 “적정성 심사”를 받을 경우 소득 및 금융재산으로 탈락될 위기가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지원은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별첨)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시적으로 도움을 지원하는 “선지원-후처리” 제도이다.
금번 긴급지원 기준 완화는 경기둔화를 감안하여 그간 엄격하게 적용되어 지원받지 못한 위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한다.
긴급지원은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위기 유형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군·구청에서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비 지원 및 기타지원(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우리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정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동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3년 6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 급여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286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