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의원급 이용 시 진찰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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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2-03-09 00:00 조회21,3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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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행정예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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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3.6~3.12) 한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대상 및 산정방법
ㅇ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어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 재진진찰료 본인부담 : 2,760원 → 1,840원
- 이는 2011. 12.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시부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경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ㅇ 참고로,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2.1.13~2.2)한 바 있으며 3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 본 고시는 대상질병 및 대상환자 이용방법,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기준
ㅇ 4월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동일 (전문과목)의사에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할 계획이다.
- 이는 검진과 연관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2011.11.24)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ㅇ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 행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하여 추후 검진 당일의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해서 필요 시 제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 별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