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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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3-24 14:25 조회7,0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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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3.24)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3월 24일(수)에 서울 마포구 소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수도권 특별대책기간(3.15~3.28) 동안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2월 이후 노인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적 진단검사(PCR)를 주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21.1.4~),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면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접촉면회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21.3.9~).
* (기존) 임종환자, 와상환자 → (개정) 임종환자,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아울러, 감염병의 시설 내 유입을 차단하고, 시설의 방역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방역보조인력 지원 관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현재 국회 심의 과정에 있다.
양성일 1차관은 “시설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 시설 내 감염병 유입·전파 차단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방문면회와 관련해서는 “면회실 관리, 면회 시 방역지침 준수 등 면회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예방접종 시행(‘21.3.30~)과 관련,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