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사이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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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1-03-23 00:00 조회23,9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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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의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분들이 포함되심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과정을 통해 노인학대예방과정을 진행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오프라인 교육 접근성의 한계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