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 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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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11-18 00:00 조회18,2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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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긴급지원사업 안내
1. 정의
재해, 재난 및 질병, 사망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대상에게 일시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지원사업
2. 접수가능 대상(원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의 개인
○ 자산현황 5,000만원, 월평균 소득현황 175만원(4인 가족기준) 이하
※ 수급자의 경우 정부보조금도 소득으로 포함하며 가족구성원 모두의 수입을 합산하여 계산
○ 신규자 우선순위 지원 (본회 지원 1년미만은 지원불가하며 본회에서 지원받은 후 1년이 지난경우는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장제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 (수급자는 국가법상 장제급여 지원대상임)
○ **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기타 민간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불가
○ 저소득 외국인 신청 가능(단, 내국인 우선지원원칙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가구당 지원내용 사안별로 1회씩 지원신청 가능
○ 모든 대상자는 서울지역 거주자에 한함(등본상에도 서울거주 확인이 되어야 함)
○ 의료비의 경우 퇴원이후 신청불가(반드시 입원중일때 신청)
○ 시설 입소자 신청불가
** 단 위의 접수가능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심사후 미선정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재해에 따른 긴급구호비 지원(화재, 수해, 폭설 등)
○ 저소득층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 사망으로 인한 장제비 지원(수급자 제외)
※ 상기 이외의 지원내용으로 신청불가(예 - 생계비, 주거비 신청 등)
4. 신청 및 지원기간
1) 신청기간 : 연중(수시접수)
2) 선정기간 : 주 1회 심사일정으로 인해 주 단위로 접수 및 선정 진행
3) 지원결정 통보일 : 신청마감일 내주 수요일
4) 지원금 입금일 : 지원결정 통보 후 5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144-7700
1. 정의
재해, 재난 및 질병, 사망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대상에게 일시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지원사업
2. 접수가능 대상(원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의 개인
○ 자산현황 5,000만원, 월평균 소득현황 175만원(4인 가족기준) 이하
※ 수급자의 경우 정부보조금도 소득으로 포함하며 가족구성원 모두의 수입을 합산하여 계산
○ 신규자 우선순위 지원 (본회 지원 1년미만은 지원불가하며 본회에서 지원받은 후 1년이 지난경우는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장제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 (수급자는 국가법상 장제급여 지원대상임)
○ **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기타 민간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불가
○ 저소득 외국인 신청 가능(단, 내국인 우선지원원칙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가구당 지원내용 사안별로 1회씩 지원신청 가능
○ 모든 대상자는 서울지역 거주자에 한함(등본상에도 서울거주 확인이 되어야 함)
○ 의료비의 경우 퇴원이후 신청불가(반드시 입원중일때 신청)
○ 시설 입소자 신청불가
** 단 위의 접수가능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심사후 미선정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재해에 따른 긴급구호비 지원(화재, 수해, 폭설 등)
○ 저소득층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 사망으로 인한 장제비 지원(수급자 제외)
※ 상기 이외의 지원내용으로 신청불가(예 - 생계비, 주거비 신청 등)
4. 신청 및 지원기간
1) 신청기간 : 연중(수시접수)
2) 선정기간 : 주 1회 심사일정으로 인해 주 단위로 접수 및 선정 진행
3) 지원결정 통보일 : 신청마감일 내주 수요일
4) 지원금 입금일 : 지원결정 통보 후 5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144-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