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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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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보고 &연 1회&로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9-02-03 00:00 조회17,572회 댓글0건

    본문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보고 &연 1회&로 완화


    현재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수입지출 보고 주기가 연 1회로 완화되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도 간소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22일 국무총리 주재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보고한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 97개를 확정ㆍ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규제개혁 추진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서민생활 지원 △소규모 자영업자 및 기업부담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총 97개 중 약 60%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추진 완료하여, 취약계층 생활의 조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힌 97개 규제개혁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차등화
    -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치아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 확대를 통한 실?퇴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서비스효율성 제고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연령 일원화
    -농어민 건강보험료지원제도 개선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도입
    -연구자 친화적 보건의료 R&D관리 시스템 구축
    -선진 보건의료 R&D 평가시스템구축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기초수급자 에게 본인의 급여내역 제공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통합 및 조사업무 일원화
    -기초생활보장소득?재산기준 개선
    -조산원의 지도의사 지정제도 폐지
    -태아 성 감별행위 금지의무 및 처벌 완화
    -의료인 보수교육 과태료 부과조항 폐지
    -의료인단체 중앙회 지부 등 설치 승인(신고)절차 폐지
    -의약품 등 취급자의 결격사유 명확화
    -마약류 관련 민원신청 처리기간 명확화
    -정신요양시설 설치절차 완화
    -건강진단 등 신고기간 단축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고(신청) 처리절차 개선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작성 당시 배우자 관계 명시
    -국민연금 청구절차 간소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신고부담 완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지역암센터 지정서 교부 처리기간 설정
    -청소년수련시설의 단위시설기준 및 개별기준 완화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신청처리기간 단축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관련 보고 주기 간소화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완화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시의무에 대한 벌칙조항 개선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완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예정지역 상 축적기준 삭제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입양기관 변경신고처리절차 단축
    -아동학대통계 보고체계 간소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과정 이수기간 완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권한 이양
    -보육료 지원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배아연구기관 등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 신청 기간 완화
    -배아?유전자 관련기관 등록?지정 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장애인등록증 반환시 국민편의 제고
    -화장품 원료관리 품목 Negative 방식 도입
    -국민건강보험임의비급여 개선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조성(금연?비만크리닉등 민간서비스 조성을 위한 제도마련)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이?미용사 면허증의 재발급 지역제한 폐지
    -무단폐업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요건 완화
    -장애인 등록 절차 간소화
    -긴급지원 대상 및 기준 완화
    -의료법인 임원 선임 및 재산 증가 보고 기한 완화
    -일반주거지역 내 의료기관에 부설된 장례식장 설치 허용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식품 수입신고에 따른 신고수수료 폐지
    -식품관련 영업자 및 그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시기 명확화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수입식품 사전확인 등록제 개선
    -HACCP 관련 교육훈련 시간 완화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신고 지자체 이양
    -외국인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편의 제고
    -사회복지시설 지정후원금의 사용범위 완화
    -보육시설 놀이터 설치기준 합리화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 완화
    -출장검진시 출장검진계획서 폐지
    -장애인생산품 인증 기준 완화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설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대상 확대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수입지출 보고주기 완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후원금 영수증 발급 간소화
    -사회복지법인의 불필요한 서류작성 의무 완화
    -안전성?유효성심사 적합 받은 의료기기의 심사기간 단축
    -의료기기의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정기 심사 미이수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의료기기의 품목관리기준적합인정 미이수자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일원화
    -자녀수에 따른 정?난관 복원수술 지원기준 폐지
    -피임시술 등 관련규정 폐지
    -보건산업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구비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한 약제의 약가 산정절차 간소화
    -실거래가 조사에서 적발된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보전 제한기간 단축
    -국내신약 및 개량신약의 재평가기준 개선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사망진단서 서식에 본적란 삭제
    -말기암환자 정보 등록의 간소화
    -암검진기관의 유소견자 보건소 동시통보 절차 폐지
    -암검진기관의 출장검진계획서 보건소 제출 폐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수납기관 지정폐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등 통지기간 단축

    <복지타임즈 2009-02-02>